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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운영지원과 방글 (02-590-0525)
- 등록일 2022-05-06
- 조회 19138
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22-05-04호(2022.5.6.)
2022년도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 / 임용예정 지역 |
직렬 (직류) |
임용예정 직급 |
채용분야(담당예정업무) |
선발예정 |
시험과목 (3과목) |
근무예정 지역 |
사서직 |
사서서기 (8급) |
도서관 자료수집 관리 및 국가서지·표준화 업무 |
3 |
자료조직개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
서울 |
도서관 홍보 및 이용서비스 기획·운영 업무 |
5 |
* 최초 임용 이후 필수보직기간(4년) 경과 후 타 지역 전보 가능
2. 시험방법 |
가. 필기시험
ㅇ 필기시험 방식
시험과목 |
출제형식 |
문항수 |
시간 |
자료조직개론 |
4지선다형 |
25문제 |
75분 |
도서관경영론 |
4지선다형 |
25문제 |
|
정보학개론 |
4지선다형 |
25문제 |
ㅇ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동점자로 인해 합격자 수가 1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해당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 상의‘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ㅇ 면접시험 방식
평정요소(총 5개 분야) |
평가 내용 |
|
공통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지원 동기, 공직관, 직업윤리 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기타 평정 요소별 평가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전문역량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 지원 분야별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식견, 창의력·의지력 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시험시간 : 1인당 30분 내외
※ 자세한 면접방식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10.20.) 기준 |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직렬(직류) |
임용예정 직급 |
자격요건 |
사서직 |
사서서기(8급)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필기시험에 해당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인 분야만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원서접수 및 취소
구분 |
일시 |
접수 및 취소 방법 |
원서 접수 |
2022.6.20.(월) ~ 6.22.(수), 09:00~18:00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및 취소 |
접수 취소 |
2022.6.23.(목) ~ 6.25.(토), 09:00~18:00 |
※ 원서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 이용문의 : 044-201-8263, 8267, 8518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 1분야(2개 분야 중)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ㅇ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ㅇ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cm×4.5cm, 파일용량 100KByte 미만)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5. 시험 일정 |
가. 시험 일정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2.7.29.(금) |
2022.8.6.(토) 10:00~11:15 (75분) |
2022.9.13.(화) |
면접시험 |
2022.10.12.(수) |
2022.10.20.(목) * 시험시간 별도공지 |
2022.10.28.(금) |
나. 유의사항
ㅇ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장소,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관련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공고
ㅇ 면접시험 시행 절차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해,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
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2. 9.13.(화) ~ 9.19.(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에 접속하여 접수
라. 증빙서류
ㅇ 필 수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ㅇ 해당자 : 이력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 등
7. 기타 유의사항 |
가.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공고문 게시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02-590-05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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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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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붙임】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