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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 8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자료실 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 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 3.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음주·소란·악취, 고성·폭언·욕설, 정치·종교·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5.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6.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7.자료실 내에서 게임·음란·주식·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8.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9.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12.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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