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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에 관한 표(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 김수정 (02) 590-0560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디지털정보기획과 안수진 (02) 5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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