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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허락은 시공간을 초월한 지식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지식공유와 소통의 길입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저작권법」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관외 이용을 허락하는 지식나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창작물 및 업적을 알릴 수 있으며, 이용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원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디지털화 자료 저작권자-(이용동의서제출,이용동의안내)-국립중앙도서관-(온라인서비스,원문이용)-대국민-(국가지식정보자원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디지털화 자료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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