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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전문의 선언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도서관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강령은 도서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원의 기본 윤리 및 의무


제3조 [직원의 기본 윤리]

① 도서관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도서관 직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도서관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①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② 직원은 국민과 이용자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지식, 정보,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 회피]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서관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도서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관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원 상호관계]

① 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불법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불법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예산·회계관리]

①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관장의 사전허가 또는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 또는 남용하여 법적·도덕적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계약제 이행 및 준수]

① 직원은 도서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14조 [이용자 존중]

직원은 항상 이용자를 존중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모든 행동과 직무수행시 이용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5조 [이용자 만족]

① 직원은 이용자의 요구와 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여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며 이용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가 알아야 하거나 이용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④ 직원은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제공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이익보호]

직원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 [직원 존중]

도서관은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 [공정한 대우]

도서관은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증진]

도서관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 [근무여건 등 향상]

① 도서관은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도서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도서관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국내외의 대표적 국가도서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증대 및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사회 각 계층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 및 위험예방]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 [환경보호]

도서관과 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4조 [국제규범 준수]

도서관과 직원은 외국의 도서관과의 교류에 있어 도서관간에 체결한 교류협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지식정보화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관장, 부장, 부서장 등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교육]

①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장은 신규 임용시 신규직원에 대해서 윤리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27조 [강령의 운영]

① 관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관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① 관장은 윤리경영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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