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공개 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044-203-2203)
- 정보공개담당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김희정 (02-5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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