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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 가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속 및 지도점검, 검사 및 조사, 심사 및 평가, 공무원 임용,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각종 위원회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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