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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시청
  •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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