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사항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