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사항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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