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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란?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고기관지로 '관보' 라는 제호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 수단입니다. 둘째, 법령 공포와 대통령(국무총리)훈령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각급 기관의 인사발령 통지 등 정부 기관간의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요 시책을 가장 공식적으로 알리는 전달매체이고, 단일 제호로 가장 오랫동안 발행되고 있어 당시 국가의 정치·사회상이 반영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관보발행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령 등의 공포 수단으로써의 관보운영 근거와 효력을 규정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 관보규정(대통령령)
  •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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