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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납본

납본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 ·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대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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