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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에 나의 서재를 두다

    기증문고 자료는

    원칙적으로 가치있는 국내문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 문헌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증)

    일반도서, 저작 초고, 원화, 사진, 편지, 초상화, 악보,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문고 설치는

    아래 기준에 합당하고, 개인, 기관이나 단체가 기증문고 설치를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
    •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
    •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
    •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
    • 1966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
      (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기증문고 설치를 신청하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증문고 설치 신청서와 기증문고 기증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증문고가 설치되면

    개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자료에는 문고명을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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