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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BEST 5
질문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이용하여야 합니까?
답변
신분증을 지참하고 1층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자 등록(이용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및 이용증을 발급받으신 후, 필기도구 이외의 개인 소지품은 1층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서관 소장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질문 도서관 책을 밖으로 빌려갈 수 있나요?
답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소장 자료는 관외대출이 되지 않고 자료실(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대출은 기관대출만 가능하며, 기관대출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법적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출하는 것을 말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정해진 소정의 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 복사 및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료복사 (자료복사 바로가기)

본관 4층 복사실, 디지털도서관 지하 2층 등에 위치한 복합기를 활용하여 복사,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건별 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비치희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료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자료가 검색결과에 없을 경우 비치희망신청클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 로그인 후 신청하시고자 하는 자료명, 저자명, 출판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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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다모아(기증)]무엇이든 기증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발행 일반도서, 어린이·청소년도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세미나·회의자료, 한국관련

외국자료 등을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 제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증 제외 자료>

ㅇ 외국서(한국관련 외국서는 기증 가능)

재기증이 불가한 자료(발행 연도 기준 5년 이상 된 자료 등)

* 재기증: 책이 필요한 정보소외기관(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서 나눔

개인복사물

· 훼손자료 등

질문 [책다모아(기증)]기증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신청·참여>책다모아(기증)>기증신청)에서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기증방법(도서관에 직접방문, 우편발송, 우체국 택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시면 됩니다. 택배 발송은 직접 우체국에 접수하여 자료를 보내주시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바랍니다.


※ 기증 상담 ☎ 02-590-0700 (교환 4)

질문 [책다모아(기증)]기증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증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소장된 자료는 장서로 등록하며, 이미 소장된 자료는 정보소외기관으로 재기증됩니다. 그리고 재기증되지 못한 자료는 우리 도서관에서의 원문 이용 서비스를 위한 디지타이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타이징에 활용된 자료와 오・훼손 등으로 재기증이 어려운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 [책다모아(기증)]기증자료 인수증을 발급하나요?
답변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자료 인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증자는 아래로 전화주시거나, 기증신청 시 "기타"란에 작성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 상담 ☎ 02-590-0700 (교환 4)

질문 [책다모아(기증)]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책을 기증받으려면?
답변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아 수집한 자료를 작은 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등 정보소외기관에 재기증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신청·참여>책다모아(기증)>기증신청>재기증신청), 전화(02-590-0700(교환 4),
e-mail(bookthemore@korea.kr)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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