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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회칙 

[2023년 3월 30일 일부개정(18회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고전적 보존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의 공유, 공동 활용을 통하여 고전적을 영구히 보존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가짐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관회원,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회원은 고전적을 수장하고 있는 각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2. 개인회원은 고전적과 관련된 분야의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으로서 특별히 본 회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2.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및 협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3. 기관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의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삭제)

       

제7조 (회원 자격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내 

       4. 감사 : 2인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잔여기간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회계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 기관이 감사 기관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①본회의 운영, 회계 및 기타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으로 한다.



제4장 사업


제1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및 워크숍,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개최. 

        2. 고전적 보존 사업

        3. 고전적의 정보화 및 공동 활용.

        4. 회지 및 기타자료 간행.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6. 연구용역 수행. 

        7. 회원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정보교환

        8.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함)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국외연수를 매 3년에 1회 실시.



제5장 회의 


제15조 (총회)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관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기관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기관회원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1기관 1표로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의 성립)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임원회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 결정. 

        2. 신입회원의 인준. 

        3. 연구회 설치 심의 결정. 

        4. 적립금 사용 심의 결정. 

        5.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20조 (편집위원회) 본회는 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연구회) 본회는 소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운영은 사무국(국립중앙도서관)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3. 본 회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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