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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칙) 본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본 관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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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증거확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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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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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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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본관 촬영
범위디지털도서관
(내부주차포함)촬영
범위사서연수관 촬영
범위자료보존관 촬영
범위옥외
(주차포함)촬영범위 대수 회전형 0 출입문,복도,
로비,이용자
공간0 출입문,복도,
로비,주차장,
이용자
공간0 출입문,복도,
로비,회의장,
이용자
공간0 출입문,복도,
로비4 외부
출입문,
광장,주차장,
어린이집고정형 95 98 10 27 24 소계 95 98 10 27 28 합계 258 -
- 위치 및 촬영범위(구분)
- - 대수
- - 회전형
- 본관 : 0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이용자공간
- 디지털도서관(내부주차포함): 0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주차장,이용자공간
- 사서연수관: 0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회의장,이용자공간
- 자료보존관 : 0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
- 옥외(주차포함) : 4
- 촬영범위 : 외부출입문,광장,주차장,어린이집
- - 고정형
- 본관 : 93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이용자공간
- 디지털도서관(내부주차포함): 96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주차장,이용자공간
- 사서연수관: 10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회의장,이용자공간
- 자료보존관 : 27
- 촬영범위 : 출입문,복도,로비
- 옥외(주차포함) : 23
- 촬영범위 : 외부출입문,광장,주차장,어린이집
- - 소계
- 본관: 93
- 디지털도서관(내부주차포함) : 96
- 사서연수관: 10
- 자료보존관:27
- 옥외(주차포함) : 27
- - 합계 : 253
-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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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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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이름/직위
- 김솔/사무관
- 소속
- 운영지원과
-
- 구분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이름/직위
- 통신 주무관/신봉수
제어실 운영/이현석, 황성필, 이동식, 김오근, 최영섭, 최연탁
- 소속
- 운영지원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접근권한자 구분 이름/직위 소속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솔/사무관 운영지원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통신 주무관/신봉수
제어실 운영/이현석, 황성필, 이동식
김오근, 최영섭, 최연탁운영지원과
-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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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관장소 : 중앙제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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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장소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2-590-0631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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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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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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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1조(사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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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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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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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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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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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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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09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09월 25일 / 시행일자 : 2024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