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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정기 주차권은 별도 공지시까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요건 충족자 정기주차 인터넷 신청방법
  1. 01 홈페이지 로그인
  2. 02 이용내역 조회 및
    정기권 신청
  3. 03 신청확인 (SMS 문자 확인)
  • 정기권 등록 (정기주차 요금 결제 및 차량번호 등록)
    • 등록장소 : 본관 안내데스크
    • 등록기간:
      • 기간 : 매월 10일 ~ 매월 말일 (홈페이지에 정기권 신청을 한 이용자)
      • 요일 : 화요일 ~ 금요일
      • 시간 : 09시~11시, 12시~18시 (11시~12시 등록 불가) (정기주차 문의 : 02-590-0513)
  1. 04 증빙서류 제출
  2. 05 해당금액 결제
  3. 06 정기권 등록
증빙서류 안내

(공통서류만 제출하고 그 외 서류는 데스크에서 확인 후 돌려줌, 미 확인시 요금 할인 불가)

증빙서류 안내 – 대상, 증빙서류제출, 요금할인으로 구성
대상 증빙서류 제출 요금할인
공통서류 : 정기주차 차량 등록 신청서
일반이용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카드(수첩) 사본 1부 요금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경차 (1,000cc 이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한 차량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주의사항
  •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
  • 정기권을 신청한 후 이용차량 변경은 본인 및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단, 차량 수리에 따른 렌트카는 수리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용하실 수 있음)
  • 정기권 취소 및 환불
    • 정기권 취소는 개시 월 5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5일 이내 취소 시 이용기간 이용료 차감 후 환불 (3회 이상 취소 시 정기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 월 이전 현금결제는 당일, 카드결제는 7일 이내에 취소 가능
    • 정기권등록 영수증, 결제 영수증을 제시해야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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