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ISSN·납본시스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등
납본의무자(기관·담당자)가 납본자료와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납본방법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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