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본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납본 대상자료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등

  • 납본절차

    납본의무자(기관·담당자)가 납본자료와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납본방법에 따라 제출

제출서류 및 납본 방법
1. 제출서류
2. 도서·비도서 납본방법
  • 부수: 3부(점)
  • (우편·택배) 납본자료와 도서관자료 납본서 제출
    •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공공)
  • (방문)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_자료보존관 1층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
    • 전화 : 02-590-0700, 내선 3번 : 공공간행물 4번
    • 이메일 : greygrey@korea.kr
    • 팩스 : 02-5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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