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전자저널 아카이브

소개
LanguageKorean

소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전자저널국가문헌후대 전승을 위하여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전자저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