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에게 ISBN 한국 대표기관인 한국서지표준센터에서 발행자번호를 배정하는 절차
국내 관할 시·구청에서 출판사신고가 완료되었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출판사(법인, 개인 모두 가능)
비영리단체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발행자번호 배정 기준 안내메일 및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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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방문신청 서류 다운로드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출판사신고확인증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위 정보 외의 부차적 발행자정보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없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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