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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회칙

    [2017년 3월 30일 일부개정(제12회 정기총회)]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고전적 보존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의 공유, 공동 활용을 통하여 고전적을 영구히 보존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가짐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관회원,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기관회원은 고전적을 수장하고 있는 각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개인회원은 고전적과 관련된 분야의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
      •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유관기관으로서 특별히 본 회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및 협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기관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연간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원 자격 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다만 체납된 회비의 납부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이내
      • 이사 : 10인 이내
      • 감사 : 2인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잔여기간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재정회계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 기관이 감사 기관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운영, 회계 및 기타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으로 한다.
    • 제4장 사업
      제1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세미나 및 워크숍, 연구발표, 학술강연회 개최.
      • 고전적 보존 사업
      • 고전적의 정보화 및 공동 활용.
      • 회지 및 기타자료 간행.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 연구용역 수행.
      • 회원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정보교환
      •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함)
      •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외연수를 매 3년에 1회 실시.
    • 제5장 회의
      제15조 (총회)
      •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기관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총회는 기관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총회는 기관회원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1기관 1표로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임원의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의 성립)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회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심의 결정.
      • 신입회원의 인준.
      • 연구회 설치 심의 결정.
      • 적립금 사용 심의 결정.
      •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20조 (편집위원회) 본회는 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연구회) 본회는 소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3. 본 회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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