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식

 

 

 

독일 - 新저작권법에 대한 이의

독일서적상출판협회가 신저작권법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3월에 통과된 정사회 저작권 개정안(UrhG-E) 제52항 b호에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도서관, 박물관, 문서보관서가 이용자들에게 도서, 언론 자료, CD, 영화 그리고 기타 저작권을 보호 받는 작품들을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법적 의무 구비 사본들 또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입법자가 출판사나 녹음/녹화업체에게 문서화나 보관의 목적들에 한해서는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게끔 하는 수단인 것이다.  

해당 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출판사들이 수입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학이나 학술 작품들을 출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서적상출판협회는 유럽법에 반하고 위헌인 이 개정에 대항하는 법적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Centre Germany 또한 이 법안을 비난하였으며, 이 법안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비난은 특히 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절감에 대해 작가들에서 보상하는 일시 지불 금액에 대한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http://www.bmj.bund.de/media/archive/1174.pdf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9월 7일자 국외소식  인용)

 

도쿄도립중앙도서관, 법률정보 서비스 개시

도쿄도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가 법률적 문제에 부딪쳐 이용자 스스로 법률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갖가지 법률적 문제의 주제에 따라 자료를 전시하고 필요한 정보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 등 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인 법률 상담이나 특정 변호사 및 법률 사무소를 소개하지는 않는다.

도쿄도립중앙도서관의 법률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2층 사회과학실의 법률 정보 코너에서는 교통사고, 상속, 그외 각종 문제에 대하여 주제에 따라 자료 전시
     및 정보 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는 법률 관계 도서 약 3만 권, 법령집 약 380종, 법률 관계 잡지
     약 200종(판례타임즈, 판례시보 등의 법률 기본 잡지를 창간호부터 제공), 판례나 법률 문헌 정보의 CD-ROM 등이다.

(2) 또한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도쿄도 소비생활종합센터 등 법률 관계의 상담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3)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법률 정보 서비스의 콘텐츠를 게재한다.

(4) 재판원제도(裁判員制度)의 강연회나 법률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