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서] 납본보상금은 도서의 가격에 상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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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도서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1부)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유사자료의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납본보상금 지급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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