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원인
1999년 6월 30일 1시 30분경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C동 301호실에서는 모기향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화되었고, 건축물 구조상의 결함과 인화성이 강한 건축자재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번졌다. 인솔교사의 보호 소홀은 화재를 대형 참사로 연결시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인의 원인을 모기향이라 발표하였으나 유가족들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고 건축물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씨랜드측은 화성군청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갖가지 변칙, 불법 행위를 되풀이하여 내화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박스 건물은 결국 청소년 수련시설로 둔갑하게 되었으며, 화재시 일시에 불이 번져 대형인명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수련원의 부실건축과 소방설비 관리 소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과실 및 감리업무 방기 그리고 인솔교사 등 보호의무자의 무책임도 사고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해현황
소망유치원생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C동 1,762㎡가 전소되고 에어컨 57대, 이부자리 등 기타 물품이 소실되어 72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3. 사고수습
화성군은 총 55억4084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전액 지급한 뒤, 책임있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다.
<출처>
-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火災事故白書, 京畿道, 199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