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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일 시 : 1999년 7월 1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2. 긴급현안질문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박명자 의원외 1인)2. 긴급현안질문협의의건(안기영 의원외 9인 김강영 의원외 9인 발의) (09시25분 개회)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협의의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박명자 의원외 1인)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의원 수원시 출신 박명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7월 16일 개의하는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에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될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심도있고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심사기구의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금년도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40회 임시회 기간인 8일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8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법규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2. 긴급현안질문협의의건(안기영 의원외 9인 김강영 의원외 9인 발의) (09시30분) ○ 위원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긴급현안질문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국민회의 김강영 의원과 한나라당의 안기영 의원이 요구한 긴급현안질문 요구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간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기는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질문내용은 화성 씨랜드 사고 관련사항과 경기지역 경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 부산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경기도지사,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여성정책국장, 감사관, 소방재난본부장과 경기도교육감, 교육국장, 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허재안 백대식 차승남 김장훈 신현태 장현수 나진택 박명자 ○ 출석전문위원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