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 담당자 운영지원과 하창봉 (02-590-0527)
  • 등록일 2022-05-26
  • 조회 2047
글자크기
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22-05-06호(2022. 5. 26)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5. 26.
국립중앙도서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한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인원) : 한시임기제 7호(2명)
채용예정인원표
부서
직급(분야)
인원
담당직무
채용기간
기획총괄과
한시임기제
7호
(도서관 조사‧연구)
1명
ㅇ 연보, 도서관발전사, 기타 연구자료발간 및 배포
ㅇ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모임 및 지식락 운영
ㅇ 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사․연구 업무 지원
임용일
~ 2023.3.31.
디지털정보기획과
한시임기제
7호
(디지털도서관 국제협력)
1명
ㅇ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포털 운영 및 관리
ㅇ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참여기관 교류, 확대
ㅇ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관련 국내외기관 협력
ㅇ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홍보 및 이용 활성화
ㅇ 그밖에 과내 업무 지원
임용일
~ 2023.9.18.
※ 국립중앙도서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계약기간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예정 채용기간 :
·한시임기제 7호(도서관 조사·연구) ‘22. 6. 30 ~ ‘23. 3. 31
·한시임기제 7호(디지털도서관 국제협력) ‘22. 6. 30 ~ ’23. 9. 18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자격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 7호(도서관 조사‧연구, 디지털도서관 국제협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임 용 자 격(요건)
직급
임 용 자 격 (요건)
한시임기제
7호
(도서관 조사‧연구)
(디지털도서관 국제협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우대조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의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사서자격증(준사서자격증 이상) 소지자
* 도서관 조사·연구 분야: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디지털도서관 국제협력 분야: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TEPS, G-TELP, FLEX) 보유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 인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사서 자격증(급수별 차등 우대)

※ 사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급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에 한함

※※ 중복제출의 경우 가장 배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영어 어학 성적(점수 구간별 차등 배점하며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1구간: TOEIC 790점 / TOEFL PBT 567점(IBT 86점) / TEPS 385점(’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G-TELP(LevelⅡ) 77점 / FLEX(영어) 700점 이상

· 2구간: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IBT 97점) / TEPS 452점(’18.5.12.이후에 실시된 시험) /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선발 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4배수 선발
※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당초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6.2.(목) ~ 6.7.(화)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상단메뉴) →대체인력선발공고(좌측메뉴)→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지원하기(버튼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원칙(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2.6.7.(화) 18:00까지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소인분에 한함
- 첨부(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시 : 사본 제출
- 첨부(제출)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 경력(재직)증명서(필수)
√ 자격증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방법
구분
온라인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유의사항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추후 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압축파일제목 : 한시ㅇ호-김ㅇㅇ

*각 파일제목

1. 한시ㅇ호-김ㅇㅇ (자기소개서)

2. 한시ㅇ호-김ㅇㅇ (직무수행계획서)

3. 한시ㅇ호-김ㅇㅇ (경력·재직증명서) 등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주소 :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한시임기제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 않습니다
(1인 1매만 허용)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6.2.(목) ~ 6.7.(화)
6.2.(목) ~ 6.7.(화) 09:00 ~ 18:00
(11:30~13:00 및 6.4~6.6 제외)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2.6.16.(목)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22.6.23.(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2.6.27.(월)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던 각 홈페이지별 모두 합격자 발표 공고 게시 예정
○ 임용(예정) : ’22.6.30.(목)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시간 : 주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 1,854,210원(7호)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22조의 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8.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우리 관의 이번 대체인력 선발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입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kieren27@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6. 28. ~ ’22. 6. 30.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02)590-0527], 담당예정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총괄과[02)590-0799],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