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인재채용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유선 (02-590-0525)
- 등록일 2023-06-05
- 조회 3732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4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9호)
직렬 |
직급 |
근무기관 |
인원 |
담당 업무 |
---|---|---|---|---|
방호 |
방호서기보 (9급) |
국립중앙도서관 |
1명 |
ㅇ 도서관 방호 및 이용자 질서 유지 ㅇ 이용자 안내서비스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급 (직렬) |
지역 |
우대 요건 |
---|---|---|
9급 (방호) |
서울 |
ㅇ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자, 경찰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및 방호 관련 경력이 있는 자(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연차별 차등우대) |
재직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제출, 그 외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 |
급수에 따른 차등 우대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응시서류 겉면에 응시직렬·직급 및 근무기관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