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인재채용
- 담당자 운영지원과 하창봉 (02-590-0527)
- 등록일 2022-09-28
- 조회 1381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2022. 9. 28.
국립중앙도서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한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부서 |
직급(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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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료과 |
한시임기제
7호
(자료수집) |
1명 |
ㅇ 온라인 자료(연속) 수집 및 등록 관련
ㅇ 온라인 자료(연속) 국내외 발행현황 조사
ㅇ 납본 전자저널 아카이브 사이트 관리
ㅇ 기타 온라인 자료수집 업무 지원 |
임용일
~ 2023.10.04. |
국제교류홍보팀 |
한시임기제
8호
(국제교류
및 홍보) |
1명 |
ㅇ 도서관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도서관 문화동반자 사업 기획·운영
ㅇ 부서 내 업무 지원 |
임용일
~ 2024.1.30.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급 |
임 용 자 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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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자료수집)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
※ 우대조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의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사서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직급 | 임 용 자 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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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8호
(국제교류 및 홍보)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
※ 우대조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의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사서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학위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 인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사서 자격증(급수별 차등 우대)
※ 사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급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에 한함
※※ 중복제출의 경우 가장 배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10.6.(목) ~ 10.11.(화)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상단메뉴) →대체인력선발공고(좌측메뉴)→국립중앙도서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지원하기(버튼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원칙(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구분 |
온라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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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추후 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압축파일제목 : 한시ㅇ호-김ㅇㅇ *각 파일제목 1. 한시ㅇ호-김ㅇㅇ (자기소개서) 2. 한시ㅇ호-김ㅇㅇ (직무수행계획서) 3. 한시ㅇ호-김ㅇㅇ (경력·재직증명서) 등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 주소 :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한시임기제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 않습니다
(1인 1매만 허용)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
10.6.(목) ~ 10.11.(화) |
10.6.(목) ~ 10.11.(화) 09:00 ~ 18:00
*10.8.(토)~10.10.(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