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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별 지침

납본
  •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의 납본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가 장서를 구축한다. 납본 대상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도서관법 일부개정(2016.2.3.)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이 시행(2016.8.4.)됨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도 납본 수집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3부 납본과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한다.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등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로부터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한다.
구입
  • 납본제도 시행 이전 국내 발행 자료 중 도서관 미소장 자료는 구입한다.
  • 외국 발행 자료 중 학술연구 자료는 주제별로 선별하여 구입하고, 한국 관련 자료는 국가문헌 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구입한다.
  • 어린이․청소년 자료 중 지식 정보 서비스 및 아동문학 연구자를 위한 핵심 연구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외국 연구 자료는 이용 가치와 학술적 연구 가치를 고려하여 구입한다.
  • 정책 자료는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 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 중 열람ㆍ대출 서비스 기능의 제고를 고려하여 구입한다.
  • 국립세종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환경 조성 등 열람 및 관외 대출을 통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구입한다.
수증
  • 도서관은 기관·단체(정부기관,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도서관 등)와 개인(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전직 및 현직 교수, 학교장, 전문 연구원, 개인 소장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자료를 수증한다.
  •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도서관 미소장 자료(일반도서, 학술도서, 연구 보고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등)는 수증한다. 다만 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교환·기탁
  • 외국의 공공간행물, 학술자료, 한국 관련 자료 등은 각국의 주요 국가도서관과 자료 교환 협정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의 발간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매체변환
  • 국내외에 소장된 한국 관련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하고, 내용 및 형태 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한 미소장 자료를 선별하여 영인,복사,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수집한다.
  • 국가문헌의 영구 보존과 지식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등을 위해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장서를 구축한다.
제작
  • 대체 자료 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에 따라 장애인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작한다.
  • 장애유형별로 선호하는 대체 자료 매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데이지 자료와 전자점자 자료(전자점자악보 포함),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국수어 영상도서를 우선 제작한다.

국내 자료 개발지침

적용 대상과 기본지침
  1. 적용 대상
    • 국내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 자료는 그 유형이나 매체,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한다.
    • 특히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온라인 자료, 슬라이드․음반․카세트테이프․비디오물 등 시청각 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의 유형물, 점자자료․녹음자료․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대체자료),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 그 외에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도서관 자료와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 단명 자료 등에도 적용한다.
  2. 기본지침
    • 국내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 자료는 납본으로 수집한다.
    • 납본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및 보존용으로 복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과 기타 방법(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복본을 확보한다.
    •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 범주 자료는 내용적 이용 가치 및 형태 서지적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구입, 수증, 매체변환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 그 외에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도서관 자료와 고문헌, 일제강점기 자료 등 소급 자료는 사료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 선진국 수준의 방대한 국가 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의 주요 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부처별 자료실, 정부출연기관의 정보센터, 주요 대학도서관 등)과 협의체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학술연구 자료 등을 공동 또는 분담 형태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반자료
  1. 일반도서
    • 일반도서는 장서 구성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장서개발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자료이다.
    • 일반도서는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 수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다만, 자료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교재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2. 참고도서
    • 일반도서와 함께 도서관의 핵심 장서를 구성하는 참고도서는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 도서 목록 등을 말한다.
    • 참고도서는 일반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온라인 자료는 접근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수집한다.
    • 참고도서의 완전한 수집을 위하여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자료를 원본 구입, 대체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참고도서의 완전한 수집을 위하여 납본제도 시행 전후 발행된 원본 구입, 대체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3. 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은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대중지, 학술지), 소식지, 연간보고서, 연감, 신문 등을 말한다.
    • 연속간행물은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수증 자료는 종단위 자료의 연속성을 갖는 범위를 준수하며, 낱권 자료는 결호확충의 필요시에 허용한다.
    • 국내 연속간행물이 일반 자료와 온라인 자료로 발간되는 경우, 일반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소장 기능과 접근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료로 병행 수집한다.
  4. 회색문헌
    • 공공간행물 - 공공간행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으로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하의 행정단위에서 발간된 자료와 지역 특색 자료(향토 자료 등)는 지역 대표 도서관과 협력하여 수집한다.
    • 학위논문 - 석·박사 학위논문은 다양한 발간 형태를 고려하여 인쇄본 및 디지털 파일 등을 병행 수집한다. - 내국인이 외국 대학에 제출한 학위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수집하는 한편,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단명 자료 - 일반적으로 단명 자료는 그 분량이 5쪽 이하인 자료를 지칭한다. 이 범주에는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으로서 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 국가와 관련된 단명 자료는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수집할 가치가 충분한 단명 자료는 사실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 혹은 디자인이나 로고, 초상화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충분히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기타 - 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의 회색문헌은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각종 보고서 등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자료 접근성을 높인다. -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법령 등의 가제식 자료는 추록분이 생산되는 한 수집·가제하여 원형보존을 계속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집 등은 가제 작업을 통한 인쇄본 보존보다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한다.
  5. 지도자료
    • 지도자료에는 낱장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지도 및 지도 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리정보원 등이 포함된다.
    • 한국 역사를 보완·조명하는 역사적 지도자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 특히 미납본된 국내 지도자료와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존재하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고지도 등은 미소장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되, 구입을 우선하고 수증이나 수탁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고지도는 특수 범주 자료에서도 기술한다.
    • 최신 지도자료는 일반자료와 온라인 자료를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 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6. 사진자료
    • 사진자료는 인물, 역사적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각종 행사 등을 촬영한 낱장 형태의 시각자료를 말한다.
    • 사진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수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하고, 사료적 배경 등을 해제․기술한다.
  7.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 납본 방식으로 악보 및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국 출신 작곡가의 악보․습작․사적 자료,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 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 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 구입을 통한 수집 대상에는 인쇄 자료 중심의 음악 장서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요한 희귀성 음악 자료, 유용한 참고 자료 등을 포함한다.
  8. 마이크로형태자료
    • 마이크로형태 자료(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등)는 일반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시청각 자료 등의 지침을 준용하여 수집한다.
    • 자료가 다양한 매체로 존재할 경우 인쇄 자료, 온라인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의 순으로 수집한다.
  9. 시청각 자료
    • 시청각 자료 수집은 시각자료(DVD, 블루레이,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등), 청각 자료(음반, 카세트테이프, 오디오테이프, CD 등), 실물 또는 모형 자료(지구의, 표본 등)를 포괄한다. 다만 원본 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시청각 자료는 디지털 포맷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의 기존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 자료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매체 재생, 포맷 변환, 매체 변환 등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10. 기타
    • 규격 및 특허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수집하지 않는 규격 및 특허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자료
  •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되는 자료로서, 문자 자료, 음성․음향 자료, 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 등을 말한다.
  • 온라인 자료를 개발할 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외에도 동시 접근자 허용 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 복사 제공서비스, 디지털 형태의 보존에 유의한다.
  • 온라인 자료는 디지털 형태의 보존과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원, 즉 원본 온라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원본 자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 장서를 보완하거나 충실화하는 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비공개 대상으로 수집하는 출판 전 디지털 파일, 방송용 디지털 파일 등은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수집한다.
  • 인터넷상에서 집중 생산되고 쉽게 소멸되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 관련 다양한 기록을 국가 정보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웹사이트를 선정․수집하여 보존하고 접근성을 제공할 때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온라인 자료 제공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한다.
특수 범주 자료
  1. 고문헌
    • 고문헌은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을 포함하며 구입, 수증, 매체변환 등의 방식으로 적극 수집한다.
    •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로서 형태가 동장본인 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형을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단, 1910년 이후 자료는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수집한다.
    • 고문서는 국왕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사찰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고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고지도, 외국 고지도로 나누어 최대한 수집한다.
    • 그 밖에 판목, 활자, 인장, 금석문, 회화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고문헌 중에서 귀중서는 1659년 이전의 자료로 형태 서지적 측면에서 귀중하거나 희귀할 경우에 구입 또는 수증으로 수집하고, 복본은 현재의 소장 유무를 감안하여 수집 여부를 판단한다.
    • 고문헌 가운데 필사본은 수기(手記)한 자료로서 저서․편지․일기 등의 개별자료, 단체나 조직의 일상적 활동에서 생산된 문서자료를 포함하며, 연구적 또는 심미적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문헌은 진본으로서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적으로 구입하며, 기타 수증 및 장기임대 방식으로 보완한다.
    • 연구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제한된 내용의 자료는 당해 지역의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 방대한 희귀본 소장 자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집 기준에 따라 구입 또는 수증 방식으로 개발하여 장서 구성의 결락과 부족분을 보충한다.
    • 고문헌 가운데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선별·수집한다.
  2. 매체변환자료
    • 매체변환자료는 내용 및 형태 서지적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의 원본을 영인, 복사,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한 자료를 말한다.
    • 미소장 고문헌과 납본제도 전 발행된 근현대 자료를 중심으로 매체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대상 자료가 국내 타 기관 및 외국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일 경우에는 1910년 이전에 간행․필사된 것 또는 도서관 소장본이 영본(零本)이고 외국 소장본이 완질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 소장본이라 하더라도 판본이 다른 자료는 매체변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 국내외 한국 관련 주요 자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조사, 선별하여 매체변환 등을 통해 수집한다.
  3. 기타 특수 범주 자료
    •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절판 및 미 출판 자료, 한정판은 내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집한다.
    • 실물, 공예품 등의 입체형 실물자료(궤도, 모형, 타임캡슐 등)는 다른 자료에 기술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정보가 수록된 경우로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자료
  •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발간 또는 제작된 일반자료, 참고 자료, 교육 및 연구 자료, 자녀교육 관련 자료는 납본 수집을 근간으로 개발하되, 납본제도 시행 전 발행된 자료는 구입과 수증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의 교양 습득, 정서 함양,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장 도서 및 교양 도서는 모든 수집 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 원로 아동 문학가가 저술한 아동문학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수증 활성화를 통해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 자료 중에서 장애 아동 등을 위한 자료는 장애인용 대체 자료 지침을 준용하여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일반 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납본과 구입으로 수집한다.
장애인용 대체자료
  • 비장애인이 각종 도서관 등을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에게도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체자료를 개발한다.
  • 현재의 장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대체 장서를 개발한다.
  • 대체자료를 개발할 때는 이념적․정치적․종교적․개인적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을 초월하여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정․수집한 국가장서 또는 장애인이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엄선하여 제작․변환하여 국가 대체 장서 및 전국 통합형 서지DB를 구축한다.
  • 대체자료를 개발할 때는 장애 유형별 최적성과 유용성에 바탕을 두고 수집하거나 제작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제, 유형, 언어 등에는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장애유형별 등록 비율, 대체 자료 접근․이용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요구 및 선호도, 지식문화적 중요성, 잠재적 이용가능성, 학술연구적 가치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대체자료를 개발하되, 장애유형별 및 주제별 장서 구성의 편향성을 최소화한다.
  • 장애인의 지식 정보 욕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에 수록된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교양서에서 전문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체자료를 제작한다.
  • 장애인용 대체 자료가 인쇄본, 카세트테이프, CD-ROM, 데이지 포맷, 디지털 파일(HTML, PDF) 등으로 존재하거나 유통될 경우에는 데이지 포맷, 디지털 파일, 인쇄본 등의 순으로 우선 수집하거나 개발한다.
  • 자료의 매체별 수명주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미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하여 대체포맷으로 제작한다.
  •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장애인용 대체자료라 할지라도 발행․제작된 포맷이 다르면 각각 최우량판(버전)을 수집한다.
  • 대체자료를 수집 또는 제작할 때는 보존 및 이용에 따른 파․오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본수를 결정한다.
  • 대체자료를 수집 또는 제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지정보(대체자료 제작기관 목록, 인터넷 자료와 뉴스레터, 대체자료 서지DB 등)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 공포된 출판물을 수집하여 대체자료로 변환․제작할 때 축약본이나 일부 생략 등과 같은 변형을 지양함으로써 원본과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대체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저작자 권리 제한을 개정․보완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대체자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장서개발지침에 명시된 기본지침, 대체자료 매체별 및 자료유형별 개발지침, 주제별 개발 수준 지침 등에 입각하여 수집․제작하되, 이를 주관하는 부서는 각각의 세부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한다.
정책자료
  • 정책 자료는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의 연구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그 결과로 생산되는 모든 자료(국내외 정부간행물, 정책홍보자료, 정책수립자료, 정책백서, 정책평가지표, 정책평가보고서, 예비타당성 분석자료, 법령자료, 통계데이터, 예결산자료, 관련 단행본, 온라인 정보 등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 정책자료는 국가 및 사회적 문제를 의제화하여 정책 메뉴로 확정․수립한 후에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각각에 유용한 정책정보 및 관련 자료 전반을 포괄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정부산하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관련 민간연구소 등에서 생산 ․발간한 자료는 납본, 구입과 수증 또는 교환을 통해 수집한다.
  • 각 부처 정책자료실 및 국내외 행정․정책분야 연구기관, 정당, 단체, 학회 및 민간 자료실 등과의 협정 및 협약을 통하여 수증 또는 교환으로 수집한다.
  • 보고서, 회의록 등 회색문헌은 각 부처 및 기관의 (정책)자료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기 구축된 원문DB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디지털 파일을 수집한다.
  • 정책자료와 관련된 일반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외국자료 개발지침

적용 대상
  • 외국자료는 그 성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즉 출판지에 외국이라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자료로 정의한다.
  • 수집 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자료(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학위논문)와 특수 범주 자료(고문헌, 매체변환자료, 다문화자료) 등이 대상이 된다.
  • 한국 관련 자료, 북한자료 및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는 적시성 있고 특성화된 자료를 수집 대상에 포함한다.
  • 고문헌은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및 한국인이 저술한 자료에 우선 적용하고, 외국의 고문헌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기본지침
  •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한국 관련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 북한 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연도, 내용 수준을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그리고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자료로서, 학술연구적 이용 가치와 보존가치가 우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기타 수집 방식(수증, 기탁, 교환, 매체변환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 수증에 의한 수집은 한국인 저자 또는 그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자료,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 그리고 도서관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주요 국가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공공간행물, 학술연구기관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미국, EU, 일본, 중국과 대만의 공공간행물은 중점 수집한다.
  •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자료의 주요 유형별 개발지침은 일반자료, 특수 범주 자료, 온라인 자료의 개발지침을 기타 자료는 국내 자료의 개발지침을 준용한다.
  • 외국자료의 주제별 장서개발은 표준분류표(DDC, KDC)의 주류체계를 구성하는 총류에서 역사까지의 모든 주제자료를 수집 범주에 포함시킨다. 다만, 주제별 핵심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고 학제적 및 주변적 자료는 구입예산, 수집 방식, 생산 국가, 기술된 언어, 국내 유관 기관의 수집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국가별 자료수집 기준은 국가별․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 정보적 가치가 높은 영미 자료, 중국 자료, 일본 자료, 북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자료 등은 차순으로 수집한다.
  •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 자료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특히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성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 다문화인을 위한 장서개발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식 정보 제공 및 다문화인들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도서(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을 구입과 수증방식을 통하여 수집한다.
  • 온라인 자료는 이용자의 요구 강도, 수록 정보의 유용성과 통합성,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일반도서 수집의 불가능성, 구입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삼아 수집한다.
  • 주요국의 국가도서관(미국 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캐나다 국립도서관, 호주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과 자료 교환, 공동 이용, 수집 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외국자료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 한국 관련 자료, 학술연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외국자료를 구입 및 수증으로 수집한다.
일반자료
  1. 일반도서
    • 일반도서는 연구집단, 학생, 대중 등 다양한 계층이 외국 사정과 발전을 이해하거나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최신의 학술서 및 대중서를 엄선하여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 주제는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스포츠, 어문학, 역사와 지리 등으로 구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특히 도서관 현장 및 문헌정보학 관련 최신 일반자료를 구입하고, 아울러 도서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일반도서의 주제별 집서수준 및 개발지침은 제4장에서 기술한다.
  2. 참고도서
    • 일반도서, 연속간행물과 함께 도서관의 핵심 장서를 구성하는 참고 도서는 적극 수집한다.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및 국제 기구에서 발행된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소장된 참고 도서가 개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최신판을 확보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3. 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 수집 대상은 학술지, 신문 등으로 신속성과 무결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며, 결호확충 범위에서 수증을 허용한다.
    • 연속간행물 인쇄자료의 수집 원칙은 전자저널 구독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한다. 다만, 이용 빈도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경우는 구입을 허용한다.
    • 그 밖에 연속간행물 주제별 집서수준 및 개발 등은 외국자료 수집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4. 회색문헌
    • 주요 회색문헌이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로 유통될 경우에는 인쇄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하고 비인쇄자료도 수집한다.
    • 공공간행물은 OECD 소속의 국가와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이중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공공간행물은 최대한 수집한다.
    • 주요 국가의 공공간행물은 인쇄본 및 마이크로형태자료 위주로 수집하고 온라인 자료로 보완한다.
    • 연방제 국가의 공공간행물은 연방정부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한다.
    • 그 밖에 공공간행물의 주제별 집서수준 및 개발 등은 ‘제4장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 주요 대학의 학위논문, 각종 학술 단체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 학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집한다.
    • 주요 국가의 대학에서 생산하는 학위논문, OECD 선진국의 대표적인 주제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책 보고서와 연구 보고서, 학문 영역을 대표하는 학회가 주관한 세미나 자료 등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수집하거나 공유 방안을 강구한다.
    • 외국 학술단체가 발간한 회색문헌은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활동 범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수용한다.
  5. 지도자료
    • 지도자료는 낱장 지도, 지형도, 대륙별 및 주제별 지도책, 지구의, 지명사전, 지도 제작에 관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등을 포괄하여 수집한다.
    • 지도자료는 구입 또는 수증으로 수집하되 특히 고대 및 최신 지명사전은 철저하게 수집하고 디지털형태의 보존 및 웹사이트 링크기능도 강화한다.
    • 특히 전략적, 지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도는 인쇄자료 원본 수집을 우선하며,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서도 수집한다.
    •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고지도, 독도지도, 영토 및 영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지도, 북미지도, 유럽지도 순으로 수집한다.
온라인 자료
외국 온라인 자료는 국내 온라인 자료 개발지침을 준용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 주요 국가의 학술 저널을 중점 수집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료 및 사전, 통계, 편람, 법령집 등의 참고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한다.
특수 범주 자료
  1. 고문헌
    •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고서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고서, 고가의 희귀서, 수록 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한국에 관한 고문서, 고지도, 세계 고전의 원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한국과 관련된 고문헌을 구입, 수증, 영구임차, 매체변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원형 수집과 보존에 치중한다.
    •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으로서의 내용 및 형태 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대상으로 매체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2. 매체변환자료
    •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고서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고서, 고가의 희귀서, 수록 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한국에 관한 고문서, 고지도, 세계 고전의 원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한국과 관련된 고문헌을 구입, 수증, 영구임차, 매체변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원형 수집과 보존에 치중한다.
    •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으로서의 내용 및 형태 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대상으로 매체 변환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3. 다문화 자료
    • 다문화자료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적극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자료
  •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아동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아동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자료,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아동자료, 각국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외국 어린이․청소년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각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소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장애인용 대체자료
  • 장애인을 위한 외국자료의 수집 대상은 국내 자료처럼 시각장애인용(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데이지 자료, 점․묵자혼용도서, 화면 해설영상 자료, 촉각 도서 등)과 청각장애인용(한국수어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 읽기 쉬운 도서)을 포괄한다.
  • 국내 자료와 마찬가지로 장애 유형별 요구와 선호도, 디지털 정보 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자료 중심의 디지털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점자도서, 카세트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확보한다.
  • 외국의 대체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 서비스가 비교적 충실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도서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책자료
  • 외국 자료 중 정책 자료는 ‘기본지침’ 및 ‘일반 자료’, ‘온라인 자료’의 지침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 주요 국가의 국가 기관 및 정책기관, 각종 국제기구, 주요 대학, 학술 출판사 등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 외국 자료는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엄선하여 구입한다.
  • 외국 정책 자료를 개발할 때는 고품질 외국 자료에 무게중심을 두고, 언어 및 생산 주체별로 ‘선택-집중’ 전략을 구사한다.
  • 외국어로 된 정책 자료의 수집은 주요 서양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동양어(중국어, 일본어)로 기술된 자료에 방점을 두고,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자국 또는 국제사회의 정책을 한국어로 출판한 자료와 한국의 각종 정책을 다룬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등 정책자료는 OECD 국가 자료에 방점을 두고, 주요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회색문헌(조사 연구 보고서, 통계자료, 국제표준, 미래 예측과 전망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자료보존 · 관리 및 제적 · 폐기지침

기본지침
  • 도서관 자료의 보존 관리는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업무의 하나로서, 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에 입각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가지식문화유산으로 간주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 국가 장서를 보존할 때는 통상적인 보존 활동인 계획 수립, 정책 결정과 적용, 서고 환경 및 자료 관리, 훼손 자료의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재제본, 매체 변환, 수장공간 확충을 위한 제적․폐기․재배치와 밀집배가 또는 자동 서고시스템 도입․공동 보존관 설립 등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여 완벽하게 보존한다.
  • 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는 수장 공간의 확보, 이용자 접근의 개선, 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장서 관리 수단이므로 국가 장서를 불가피하게 제적 또는 폐기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실물(또는 원형)보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자료보존 · 관리지침
  •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국가장서는 유형, 형태, 주제를 불문하고 완전하게 보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 형태서지 및 내용적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실물(원형)보존, 내용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완벽한 보존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당대 및 미래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한다.
  • 국내 일반자료보다 국내외 고서와 귀중서를 포함한 고문헌, 희귀서, 고가의 외국 학술자료에 보존 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료는 영구 보존을 위하여 영인본 또는 대체매체로 제작한다.
  •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일반자료와 온라인 자료 등 여러 포맷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을 때는 일반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각각의 버전도 가능하면 병행 보존한다.
  • 도서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존 기능을 달리하되, 다른 국가 수준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 대학 및 전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등과의 자료 보존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영구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사회의 보존 활동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비공개 대상으로 수집하는 출판전 디지털 파일, 방송용 디지털 파일 등은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존한다.
자료제적 · 폐기지침
  • 국가장서로 등록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장서 중에서 납본자와 출판사의 제적 및 폐기 요청자료, 화재․전쟁 등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자료, 이용․복사에 따른 훼손자료, 다량의 복본자료, 기타 관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폐기할 수 있다.
  • 국가장서의 관리 또는 이용과정에서 제적․폐기해야 할 경우에 매체변환(영인, 복사,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 마이그레이션 등의 방식으로 대체자료를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대상 자료의 원본이 형태 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할 때는 원형보존 및 복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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