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1. 머리말 2. 『高宗實錄』편찬 참고 자료 수집의 이유 3. 고종 즉위 초 법률 자료의 구성과 한계 3.1. 고종실록 편찬에 있어서 국전의 활용 3.2.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4. 『高宗實錄』과『官報』 4.1. 『陸軍法律』의 활용 4.2. 근대 법률자료에 대한 인식 부재 - 『官報』를 중심으로 5. 결론 <참고문헌>
본고에서는 『高宗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작성된 『高宗實錄資料原簿』에 수록된 법률관계자료를 선택하고 이 자료들의 위상과 한계를 알아보았다. 『고종실록자료원부』에 나열된 자료들의 수집 목적은 시대 배경 지식의 획득과 직접 인용, 그리고 주요 자료와의 비교 검토에 있었다. 1894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서는 『兩銓便攷』, 『大典會通』, 『六典條例』, 『銀臺條例』 등 있다. 이 중에서 『대전회통』은 조선의 마지막 종합법전이며 『大明律』과 함께 범죄 처벌의 근거법령으로 이용됐고, 『고종실록』에도 많은 기사들이 수록됐다. 나머지는 인용된 기사를 찾기 어렵다. 이들은 행정법과 행정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되었을 것 같다. 1894년 이후의 법률자료로는 「陸軍法律」이 유일하다. 즉 『고종실록자료원부』에는 당시 법률로 이용되었던 『대명률』과 1894년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법률자료 및 『형법대전』은 참고 자료에서 빠져있다. 1894년 이후의 각종 법률자료 및 형법대전은 모두 『관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종실록』에 인용된 내용 중 법 집행관련 부분은 대부분은 『관보』에 수록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관보』조차 『고종실록자료원부』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다. 『고종실록자료원부』에 나열된 법률 자료들은 1894년 이전의 자료에 편중되어 있고, 이후의 자료는 부족하다. 이를 통해 『고종실록』 편수위원들의 조선사회의 법치정책 및 고종시대 후기 개혁의 성과에 대한 무관심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