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정 부 기 관 부 호 표

  1. 1. 수록범위
    1.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헌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으로 한다.
    2. (2)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외국의 소속기관까지 포함하고, 지방지치단체와 교육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헌법기관은 각 부/처의 소속기관까지 포함한다.
    3. (3)행정부 조직상의 지방지소등은 지역별로 코드를 부여치 않고 지방지소로 묶어 하나의 코드를 부여한다.
  2. 2. 부호구성 : 영문 대문자 두자리로 구성된다.
  3. 3. 부호적용 :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호를 적용한다.
    1. (1) 신설된 기관 :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은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
    2. (2) 승격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 a.직제개편에 의해 상위기관으로 승격되었을 경우 승격된 기관명으로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승격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승격전의 기관명은 승격된 기관명 아래 (    ) 속에 기재한다.(기관명순으로 배열된 부호 표상에는 승격된 기관명을 참조로 연결하고 기관명 뒤 [    ]로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 b.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a)의 방법을 준용한다.
    3. (3) 통합 또는 분리된 기관명 : 직제개편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기관명으로 개편된 경우와 한 기관이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의 기관명에 ⓧ를 기재하고 새로운 기관명에는 신규 부호를 부여한다. (’98. 9 이전에는 해당 기관중 행정코드상 상위기관의 부호를 따랐음)
    4. (4) 폐지되거나 기존기관에 합병된 기관명 : 직제개편으로 인해 법률상 그 조직이 폐지 되거나 기존기관에 합병된 경우 그 기관명과 코드는 그대로 두되 기관명 끝에"ⓧ"를 표시하여 현행 기관명들과 구분한다.
    5. (5) 소속부처가 변경된 기관 : 변경된 부처 산하에 변경 기입하고, 부호는 변경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6. (6) 화살표(→)로 표시된 지시값에는 현재 사용되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4. 4. 기타
    1. 정부기관의 수록체제는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