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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유선 (02-590-0525)
  • 등록일 2023-06-05
  • 조회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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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2023-06-01호(2023. 6. 5.)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4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9호)


2.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채용예정인원표
직렬
직급

근무기관

인원
담당 업무
방호
방호서기보
(9급)

국립중앙도서관

1명
ㅇ 도서관 방호 및 이용자 질서 유지
ㅇ 이용자 안내서비스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에 따라 임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전보제한기간 이후 기관 사정에 따라 문체부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요건
직급
(직렬)

지역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9급
(방호)

서울

ㅇ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자, 경찰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및 방호 관련 경력이 있는 자(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연차별 차등우대)
ㅇ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차등 우대)
(태권도, 유도, 검도, 공수도, 합기도, 택견, 우슈, 복싱, 킥복싱, 주짓수, 크라쉬)
ㅇ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ㅇ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ㅇ정보화 자격증(차등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공통사항)
※ 우대요건 중 현재 재직 중인 자의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종료일로 하여 인정
재직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 제출, 그 외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담당업무·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응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종 제출(필수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국세청에서 발급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당자에 한하며, 근무당시 증빙서류(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같이 제출))
※ 직무분야 경력 중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업무에 ‘특수경비’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민간단체 경비(은행 보안요원 등)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 미인정
※ 경비지도사의 경우 일반자격증만 인정, 응급구조사의 경우 급수 상관없이 인정
※ 무도단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종목별 중복 우대(동일 종목일 경우 최고 급수(단수) 하나만 인정)
※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중복 제출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통합 이전 급수 상관없이 인정(동일 배점)

□ 가산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가산 요건
구분

가산비율

비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

급수에 따른 차등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건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미만일 시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대상자별 면접 뒤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방식)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5.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2023. 6. 13.(화) ~ 6. 15.(목)
접수 방법(우편접수)
- 주소: (우)06579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응시직렬·직급 및 근무기관 명기>
예시) 공무원 방호(9급) 국립중앙도서관 채용서류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7. 7.(금)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면접시험: 2023. 7. 14.(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24.(월)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임용시기: 2023. 8. 7.(월) 임용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반드시 클립 또는 집게사용(스테이플러, 견출지 등 사용 금지)
우대요건과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 제출서류는 A4 단면 인쇄하여 제출(모아찍기, 양면인쇄 등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 1부(필수) <붙임2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붙임3 서식>
③ 이력서 1부(필수) <붙임4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5 서식>
⑤ 업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6 서식>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7참조>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상근여부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필수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⑩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필수) <붙임8 서식>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붙임9 서식>

8. 유의 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붙임10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usun03@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7.24 ~ 8.23.
※ 최종합격자는 채용서류 반환에서 제외됨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임용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90-0525)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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